문1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③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 (X)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② (O)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추행까지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법정형의 폭을 넓게 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범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6. 5. 21. 2023헌가15)
③ (O)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임금지급의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로서, 하수급인이 매월 일정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각각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이르는 것이고, 이러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직상 수급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 즉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처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3헌가12)
④ (O) 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자기인증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등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5. 11. 27. 2021헌가18·2023헌바80)
문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되더라도 어린이집은 공적인 공간이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설치 반대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O)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경제생활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② (X) 어린이집 CCTV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을 촬영·녹화하고, 그 영상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CCTV 설치 외에 이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③ (O) 조합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 요청에 불응하는 조합 임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응하면 족하므로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의 불응행위를 형사처벌로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심판대상조항은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조합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으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준 경우에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제2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5. 6. 27 2020헌바514).
④ (O)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의 성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등록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성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기간도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문1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 등과 같이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안전성에 대한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③
① (X)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아닌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25. 8. 21. 2020헌마1491)
② (X)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건축사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대형건설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만으로 건축사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건축사법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건축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 자격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5. 6. 27. 2023헌바107).
③ (O)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④ (X) 심판대상조항은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모든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만을 금지하고 있다. (중략) 물품의 기능이나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1. 25. 2003헌바104)
문1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목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X)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4)
② (O) 불법촬영물등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으므로 그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중략)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적법한 내용의 정보를 자유롭게 게시하거나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5. 10. 23. 2021헌마290등)
③ (O)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직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중략)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공표 등을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한 비방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중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④ (O)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4)
문1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제공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법」 조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이 있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인지를 구분함이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은, 현실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지적공부상 면적만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②
① (X) 요양기관이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심사평가원의 적정 통보가 있을 경우 공단은 그 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제공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었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3. 3. 23. 2018헌바433등)
② (O)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③ (X)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여러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과의 균형적 조정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로 입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일반재산에 대해 공익적인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6. 4. 29. 2022헌바118).
④ (X)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삼아 지적공부의 새로운 경계로 확정하고 청구인들 소유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의 기여가 아니라 공익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얻은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객관적으로 평가된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6. 2. 26. 2019헌바529·2021헌바40)
문16.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표적인 항소이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그 핵심은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그 자체이다.
④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며, 그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정답 ③
① (O)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표적인 항소이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헌재 2021. 8. 31. 2019헌마516)
② (O)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고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정명령은 기계적ㆍ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기회 역시 보장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6. 27. 2023헌바173).
③ (X)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그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고 절차적 보완장치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6. 3. 26. 2023헌가20).
④ (O) 헌재 2016. 4. 28. 2015헌바184
문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
②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③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정답 ④
① (O)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중략)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헌재 2025. 9. 25. 2022헌마124)
② (O)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③ (O)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④ (X)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이며,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문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④ 근로제공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①
① (O)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중략)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② (X)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수산 사업의 특성, 근로형태 및 작업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이 동물의 사육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 8. 31. 2018헌마563)
③ (X)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대부분 기본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629등)
④ (X)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중략)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640)
문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을 말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②
① (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④ (X) 이 조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족구조의 공평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유족구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헌재 2026. 4. 29. 2022헌바157)
문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이후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부양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이른바 ‘파생수급권’의 일종이다.
②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③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그 시행 이전의 법률관계, 즉 과거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정답 ③
① (O)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이후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이른바 ‘파생수급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부양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21. 4. 29. 2019헌바412)
② (O)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중략) 또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헌재 2023. 2. 23. 2018헌바240)
③ (X) 이미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5. 1. 23. 2021헌마806)
④ (O)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이다. (중략)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587)
법과목 공부가 막막하다면 아쉽공 2.0에서 시작해 보세요.
기출해설, 과목별 모의고사, 최신판례 자료까지
수험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공 2.0은 아주 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을 지향합니다.
'기출해설 자료실 > 기출문제 해설(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경찰2차 헌법 해설-1 (1) | 2026.08.28 |
|---|---|
| 2026년 국회직8급 헌법해설-2 (0) | 2026.08.20 |
| 2026년 시행 국회8급 헌법 해설-1 (0) | 2026.08.19 |
| 2026년 시행(76기) 경위공채 헌법 해설 -4 (0) | 2026.08.11 |
| 2026년 시행(76기) 경위공채 헌법 해설-3 (0) | 2026.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