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험대비 최신판례 모음69 처벌대상이 되는 성매매 알선의 의미 및 그 정도 - 아쉽공 최신판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2023. 8. 30.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3]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 [4]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 2023. 1. 14.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시사항】 [1] 2013. 8. 13. 개정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2013. 8. 13.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2023. 1. 14.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헌확인- 헌재 2022. 9. 29. 2019헌바..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2023. 1. 13.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공소장 변경의 허용범위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3]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같은 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의 죄수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 【판결요지】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 2023. 1. 13.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피켓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2023. 1. 12.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