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시공단계에서 어느 건설참여자에 의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하여 부실시공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게 되는 점,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하부구조를 정상화하고 개별 건설업자의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예상지문)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