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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4

2023 경찰특공대 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

2021년 국가직 7급 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국7]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

2022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4・19민주이념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정답 ①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

2023년 순경 체력시험 여성도 팔굽혀펴기 정자세 적용

안녕하세요오늘은 순경 체력시험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23년 순경 체력시험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3년 7월부터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체력시험(팔굽혀펴기)을 치루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해요.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

1.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옥외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③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3]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 [4]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시사항】 [1] 2013. 8. 13. 개정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2013. 8. 13.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헌확인- 헌재 2022. 9. 29. 2019헌바..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피켓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공익의 겸직업무에 대한 경고처분 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병역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9. 29. 2019헌마938

[2022. 9. 29. 2019헌마938] 【판시사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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