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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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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이피고인아닌,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 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 에 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자술서와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검증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지만, 그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선의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정답

(O)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O)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1646).

(O)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7342

(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16080)

 

 

 

 

32.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자백이 형사소송법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은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피고인의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2252).

(O)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5405)

(O)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2865 전원합의체).

(O)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2182

 

 

 

33.특신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313조 제1항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314조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312조 제4항 및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정답

(O)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7301

(O)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7301

(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O)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523

 

 

 

 

34.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사실관계가동일하거나적어도중요부분을공유한다는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244조의3 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정답

(O)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9367)

(O)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3359

(X)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6825)

(O)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1849).

 

 

 

 

35.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서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녹음테이프의 작성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를 법원이 검증한 경우,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그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313조 제1항 단서가 충족되고,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X)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906)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15133)

(X)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O)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461)

 

 

 

36.형사소송법314조 증거능력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314조 본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148,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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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246

(O)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13945 전원합의체)

(O)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523).

(O)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6788 전원합의체

 

 

 

 

37.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 이외에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9221).

(O) 형사소송법 제350(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8477

(O)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10718).

 

 

 

 

38.소년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미납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며,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 5, 15년 유기형의 경우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O) (X) (O) (O) (O) (X) (O) (X)

(X) (O) (X) (O) (X) (O) (X) (X)

 

정답

(X) 소년법 제60(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O) 소년법 제63(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X)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 7조 제2, 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1241).

(O) 소년법 제65(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39.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32(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O)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8(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O)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7(대리인)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X)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불복)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0.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도 재심이유가 되고 여기에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도 이에 해당된다.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4019

(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 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7. 14.8733).

(O)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20698 전원합의체).

(O) (대법원 2021. 3. 12.201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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