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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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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형사소송법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수사절차를 종결한다.

 

 

정답

(O) 형사소송법 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9(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5, 197조의41항 또는 제198조의2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X)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사법경찰관의 결정)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 31항 참조

 

 

 

 

22.협의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권없음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죄가안됨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혐의없음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각하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정답

(X)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형법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게시글을 게재한 경우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어 명예훼손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6356

(O)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13547)

(O)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14820

(X)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346)

 

 

 

 

24.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298(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X)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516).

(O)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080 전원합의체

(O)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8153

 

 

 

25.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을 주장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20121393).

(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문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290조 내지 제293, 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306(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 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형사소송법 제298(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301(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나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필요는없고,그에관한이의가있어1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에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배심원의 수)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3.20091032).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공판준비기일)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통상절차 회부)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9.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접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5350

(O)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범죄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지문이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O)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4022

(X)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02)

 

 

 

 

30.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 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X)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308), 법 제5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O)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3163

(O)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1547

(O)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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