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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①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수 있다.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① (O)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다.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 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⑤ 매도인을 기망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⑤① (X)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사 이외에 별도로 손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④① (O)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7조, 제75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O)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인의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 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ㄷ.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ㄱ. (O)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

행정행위와 부관(feat.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 아쉽공 행정법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 “시험에 합격하면“의 의미(부관) 니가 이거 성공하면 내가 밥살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중에서 ”니가 이거 성공하면”의 의미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밥을 살게)에 대해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성취하면 내가 비로소 약속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행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A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바로 그 허가를 해줄수도 있지만, 주변 이웃 주민의 동의를 모두 얻어오면 허가를 해줄게! 라고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허가라는 행위에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조..

아쉽공 행정법 2024.05.02

하자의 치유/승계 그리고 취소와 철회 - 아쉽공 행정법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취소”, “무효”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취소나 무효는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데 반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이고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원은 흠결(하자)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결이라고 봐요.[참고]하자의 치유와 무효행위..

아쉽공 행정법 2024.04.29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④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아쉽공 행정법

국가도 나쁜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 국가배상제도 만약 옆집 사람이 당신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폭행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거구요. 그 다음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역시도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공무..

아쉽공 행정법 2024.04.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Feat. 대집행,이행강제금, 즉시강제, 과징금, 가산금과 가산세)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6) 과징금  (7) 가산금  (8) 가산세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시키면 되지! - 대집행 행정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강제로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

아쉽공 행정법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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