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9. 2018헌마1169 【판시사항】 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부작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