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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최신판례 모음 69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 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2022. 9. 29. 2018헌마1169 【판시사항】 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부작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하..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단톡방 비방사건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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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최신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아쉽공 형사법 판례] 압수, 수색의 절차상 하자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시사항】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8. 31. 2020헌마1025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공유물 분활시 대금분할 요건을 정한 민법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7. 21. 2020헌바205

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부분은 현물분할이 물리적ㆍ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 역시 현물분할이 가능하기는 하나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저히”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우리 법..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사전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8. 31. 2021헌라1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남양주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계획에 의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사전조사 및 감사를 중단하였으나, 그 절차의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산하 시ㆍ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감사대상을 특정하..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 인정기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갑에게 한 위 발언들이 불특..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6. 30. 2019헌가14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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