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형법 시험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 방법은 출제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되는 논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최단기 형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서는 최근 1개년간 시행된 각 시행처별 형법 최신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문제로 반영하여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현재 시험에서 요구하는 법리와 판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시중에 출간된 어떠한 문제집보다도 많은 시행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특정 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형법 출제 경향과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과 논점의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지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반드시 중요 선지로 분류하여 암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누적된 정리는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풀이하는 방법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본서는 모든 선지에 대해 해설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해설을 중심으로 지문 자체를 반복적으로 읽고 암기하는 방식 또한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문제집이 수험생 여러분께서 형법의 출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록 기출문제-
25년 변호사 시험
25년 경찰승진 시험
25년 해경승진(경사) 시험
25년 해경승진(경위) 시험
25년 경찰1차 시험
25년 검찰직 9급
25년 법원직 9급 시험
25년 군무원 9/7/5급 시험
26년 경위공채 시험
25년 경찰2차 시험
25년 경찰특공대 시험
25년 경행경채 시험
25년 검찰직 7급 시험
26년 경찰대 편입시험
25년 해경2차 시험
26년 해경간부 시험
2025. 01월 ~ 2025. 11월 최신판례 문제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1.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년 군무원7급]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③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구조 등을 살펴보아 법률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 (O)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③ (X)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④ (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신판례]
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후입법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④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범죄와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범죄구성요건, 소추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면제사유,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⑤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적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원칙이다.
정답 ①
① (X)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② (O)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④ (O)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⑤ (O)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형식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법률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형식적인 죄형법정주의를 넘어, 법률 내용이 정당한 국가 이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강조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년 변시]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에 규정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④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구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하여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 (X)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 2. 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② (X)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4. 1. 29. 2013도12939)
③ (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 5. 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④ (X)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⑤ (X)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소수의견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4.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신판례]
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②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 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는,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O)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부칙 제5조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유예하였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형벌법규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부칙 제5조에 의해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② (O)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③ (X)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보호법(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④ (O)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6년 경위공채]
①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의 위협이 개인에게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하는 형벌 위협의 목적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로서 소극적 일반예방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같은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 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소추조건 또는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A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후 법을 개 정하여 음주운전위반 2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B 규정을 신설한 경우, B 규정 신설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위반 전과를 포함시켜서 B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O) 포이어바흐는 형벌의 목적을 심리적 강제, 즉 형벌의 위협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의 심리강제설은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한다.
② (O)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③ (X)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④ (O)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6.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신판례]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③법규범이명확한지여부는그법규범이수범자에게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①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② (O)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③ (O)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④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최단기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전자책(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종 수험소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노무사, 돈 되는 직업일까? 연봉 구조와 업계 현실 분석 (0) | 2025.12.18 |
|---|---|
| 감정평가사 직업 현실은? 시험 난이도·연봉·향후 전망 정리 (0) | 2025.12.17 |
| 행정사 시험과목 총정리- 과목별 공부방법과 합격 전략 한눈에 (1) | 2025.12.15 |
| 행정사 연봉 1억 가능할까? 수익구조와 직업 전망 파헤치기 (0) | 2025.12.05 |
| 한눈에 보는 2024년 공무원(5/7/9급) 시험 일정(주요변경사항 포함) (13) | 2024.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