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비 최신판례 모음

아쉽공 최신 헌법판례 1

아쉽공 2021. 8.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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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적인 민원처리지침 내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개시 요청을 거부한 채 위법한 민원회신을 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내용에 대한 불만을 거듭하여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1. 25.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향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2.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수면제 처방요구에 대한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수면제 처방거부행위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수면제)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이 사건 처방 거부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처방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것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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