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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 헌재 2022. 08. 31. 2019헌마1331

아쉽공 2023. 1.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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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1. 2019헌마1331]

 

【판시사항】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이하 ‘전시납북자’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은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입법의무는 없다. 나아가 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정부에서 전시납북피해 신고를 받아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전시납북피해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하에서 그러한 입법이 헌법상 의무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 제30조의 해석만으로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헌법 전문이나 제10조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예상지문)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해 국가는 보상에 대한 입법의무를 부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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