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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6. 30. 2019헌가14

아쉽공 2022. 10. 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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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대포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발생 추세,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가 단속된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다양한 이유로 차명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구성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여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안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예상선지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차명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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