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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아쉽공 2022. 12.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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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2021헌마272]

 

【판시사항】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판결에 관하여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해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유기재생략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유기재생략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예상선지 1) 심리 불속행 판결에 관하여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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