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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신판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2. 24. 2018헌가8

아쉽공 2022. 4.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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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협회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실시 주체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법령에 따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연합회에의 가입강제 내지 임의탈퇴 불가와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연합회가 공법인으로 규정되거나 연합회 설립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합회의 공익적 성격이 다른 사법인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회는 공제사업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반드시 심판대상조항이 있어야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기록은 전자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조직을 갖춘 연합회만이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상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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