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

2020년 경찰간부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4. 21. 12:22
반응형

 

21. 형법 제310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교회 담임목사를 출교처분 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소속 신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어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대법원 2017.4.26. 201618024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8557 판결)

대법원 1989.2.14. 88899

대법원 2007.12.14. 20062074

 

 

22.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업무방해죄는 설령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해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단지 업무의 적정성만이 방해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8.7.24. 201512094

대법원 2008.3.14. 200711181

대법원 1999.1.15. 9866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11.28. 20135117)

 

 

23. 친족상도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를 범한 자가 부부로서 결합할 의사 없이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부의 외형이 존재하는 한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을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10. 201411533)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결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 328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2.11. 200912627)

대법원 2018.1.25. 20166757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112170)

 

 

 

24.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 다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관리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11322 판결)

대법원 2008.4.10. 20081464

대법원 1989.9.12. 89889

대법원 2004.2.13. 20037393

 

 

 

2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 ,

 

정답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7.12. 20121132)

대법원 2006.7.27. 20063126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11.27. 20064263)

대법원 1995.9.5. 943033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6.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에게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O) (O) (O) (O) (O)

(O) (X) (O) (O) (X)

(X) (O) (X) (X) (O)

(O) (X) (O) (X) (O)

 

정답

대법원 2014.8.20. 201212828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대법원 2000.10.13. 20003655)

대법원 1987.12.8. 871959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9.8. 913149)

대법원 2014.2.21. 201314139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절도범으로서 뜻하지 않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등산용 칼을 소지한 이유가 단지 체포면탈을 위한 것이었다면 에게는 준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뿐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이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에게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14. 20046432)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살인죄는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강취현장에서 강도범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정도 끌고 가서 폭행·상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대법원 2004.6.24. 20041098

대법원 1984.6.26. 84970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296 판결)

대법원 1987.9.22. 871592

 

 

29.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후에 그 재산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2 3 4

 

정답

대법원 2017.2.16. 201613362

대법원 1983.4.12. 822938

대법원 2012.5.24. 201012732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1101 판결)

 

 

 

30.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겼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1.8.20. 811638)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1.11. 20064498)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4.14. 98231)

대법원 2017.9.26. 20178449

 

 

31.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원에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허위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정답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4151 판결)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판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1951 판결)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900 판결)

 

 

 

3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했다 할지라도 평상시 그 직원이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대법원 2006.7.27. 20063126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507 판결)

대법원 2007.3.15. 20062704

대법원 2014.3.13. 201316099

 

 

33. 횡령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했을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정답

대법원 2017.11.9. 201512633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1396 판결)

대법원 2013.2.21. 201010500

대법원 1980.12.9. 801177

 

 

 

34.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허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명의반환을 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의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 2 3 4

 

정답

대법원 1995.9.29. 951176

대법원 2005.10.28. 20054915

대법원 2018.12.13. 201619308

대법원 1981.8.20. 801176

 

 

 

35. 뇌물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나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14.12.24. 201410199

②④ 대법원 2017.3.15. 201619659

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201619659)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대법원 2003.5.16. 20011825

대법원 2019.2.14. 201819493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의 경우 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면 별도의 횡령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9.27. 20136835

 

 

 

37. 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했는데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는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 직접점유자(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 , , , , ,

 

정답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4740 판결)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1092 판결)

대법원 1980.12.23. 801963

대법원 1992.5.26. 91894

대법원 2005.7.22. 20053034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의장모욕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을 칼로 찔렀다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면 다중이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을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40조 제1, 141조 제2, 143

대법원 2009.3.12. 20087156

대법원 2012.4.26. 20111712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6088 판결)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 에게는 사서명 등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인정된다.

.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등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

.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낸 경우에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

(O) (O) (X) (X) (O)

(X) (O) (X) (O) (X)

(X) (O) (O) (X) (O)

(O) (X) (O) (O) (O)

 

정답

대법원 2011.3.10. 2011503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90 판결)

 

대법원 2014.9.26. 20149213

대법원 2011.3.10. 2011503

대법원 2010.1.14. 20095929

 

 

 

4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할지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은 인정되므로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150 판결)

대법원 1991.10.11. 911950

대법원 2014.2.13. 201115767

대법원 2018.8.1. 2018729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