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2년 법원 5급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

아쉽공 2023. 7.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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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식절차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경우에도 법원은 우선 약식명령을 발하여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은 공판절차에서만 허용되므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X)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제1항 본문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 포괄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어 그러한 일죄의 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검사가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구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취지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는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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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대판 2022. 1. 13. 202113108)

. (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1997. 12. 12. 972463).

. (O)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위의 경우에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대판 1996. 10. 11. 961698)

. (X)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21. 6. 30. 20197217).

 

 

 

 

13. 법원사무관의 제척기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법원사무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법원사무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당한 법원사무관의 소속 법관(합의부에 참여하는 때에는 합의부,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의 사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판사)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정답

(O) (X) (O)

형사소송법 제25(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장의 규정은 17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17(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O)

형사소송법 제25(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20(기피신청기각과 처리)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14. 자유로운 증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는 반드시 증거조사 방법을 거쳐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으면서 특정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정답

(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판 2021. 10. 28. 2021404)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판 2012. 7. 26. 20122937)

(X)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판 2010. 10. 14. 20105610)

(O) 이메일 열람 및 임의제출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대판 2016. 12. 15. 201611306)

 

 

 

 

15.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조회는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신서는 기록에 철해졌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된다.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조회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발송하고 사본 한 장을 기록에 철해두면 되며, 별도로 조회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제3(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증인 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4를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증인 등 목록에는 증인, 사실조회, 문서송부요구, 검증, 감정, 법정외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증거물 등 증거서류 등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다만,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요구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는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한다.

(O)

형사소송법 제272(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O)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의하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신서가 도착하더라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도 재심청구권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440(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O)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제2(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제7(판결공시의 시기)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X)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제5(판결공시의 방법)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세로6.8(4X 2)의 크기로 [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된 경우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고가 가능하다.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결 2010. 4. 20. 2010759, 전원합의체).

(O)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 12. 10. 20043515).

(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대판 2010. 12. 16. 20105986, 전원합의체).

(X)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된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8. 12. 11. 20088922)

 

 

 

 

18.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속기록 등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경우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통지한 다음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은그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제4(수수료) 형사소송법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O)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9. 영상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O)

형사소송법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과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 9. 28. 20056461)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또한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200조의2 5). 위와 같이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한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 12. 22. 201112927)

(O)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7조의2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
1. 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피의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판사는 심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O)

공직선거법 제11(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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