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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ㄹ.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 선거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각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ㄱ. (O)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ㄴ. (X)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9. 5. 30. 2017헌마1217)
ㄷ. (O)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1. 9. 30. 2019헌가3).
ㄹ. (X)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 ‘다른 일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로 정한 것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로 야기된 정국의 불안을 특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단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0. 3. 26. 2019헌바71)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ㄴ.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ㄱ. (O)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계인은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 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재결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고 제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9. 29. 2022헌바32)
ㄴ. (O)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법익을 두루 형량하여 청구의 변경에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한 것이고, 이러한 법익 형량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244)
ㄷ. (X) 심판대상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권자와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운영상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공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그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10. 27. 2019헌바117).
ㄹ. (O)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는 공탁자에게 있다. 공탁관은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입법자가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공탁절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인바, 양형감경을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에 관한 특례를 형사공탁에 인정할 것인지, 또는 양형감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공탁에서도 일반 공탁과 동일한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할 것인지는,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공탁에서도 피공탁자의 특정을 일반 공탁제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마516).
3.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본문중‘설치․관리하려는 자’ 부분
②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제2호
③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경우’에관한 부분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
정답 ③
③ (O)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① (X)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한다는 것은 봉안묘, 봉안당 등 봉안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그러한 설비를 갖춘 봉안시설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서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과 달리 신고제를 택하면서도 사설봉안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봉안시설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요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설치·관리하려는 자’의 의미에 장사법에 의하여 새로이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 매장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던 자가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453).
② (X) 위와 같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의 ‘품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란 ‘위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청원경찰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그 직 수행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행위가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내부의 평가 및 국민 일반의 인식, 해당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2. 5. 26. 2019헌바530)
④ (X) 매출액의 사전적 의미, 과징금부과조항의 입법목적, 과징금부과조항에 따른 과징금의 법적 성격, 구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정,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다양한 경제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부과조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2. 5. 26. 2020헌바259)
4.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국무회의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④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④
④ (X)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건의권만 가지고 있다.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① (O)
헌법 제87조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O)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②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의 경우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회, 일요일에 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등)의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정답 ②
②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① (X)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나아가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③ (X)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회, 일요일에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190).
④ (X)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하여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선발계획’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는 후보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② (O) 이 사건 공고는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이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인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은 교육연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격기준을 토대로 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교사 1급,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또한 수석교사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가 규정하는 수석교사의 임용 및 대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3. 2. 23. 2017헌마604).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③ (O)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④ (O)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므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중략) 그러므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219)
7.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법원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④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X)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O)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O)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④ (O)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23. 4. 27. 2019다247903).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④ (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① (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
② (O)
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
9.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기탁금 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② (X)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① (O)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③ (O)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O)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제로 기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국고부담연설비용이 모두 기탁금액을 훨씬 초과하였고 후보자들이 보고한 선거비용지출금액도 기탁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며 아울러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에서 불성실한 입후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탁금 3억원은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제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고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도 아니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5. 25. 92헌마269).
10.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④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정답 ③
③ (X)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O)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 (O)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④ (O)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
11.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③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④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
정답 ④
④ (O)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
① (X)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된 제10조의4는 기존에 관행으로만 인정되어오던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호 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 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의 적용으로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7. 16. 2018헌바242).
② (X)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 12. 23. 2018헌바439)
③ (X)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전란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부동산 매수 관련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았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단독으로 신속·간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인의 최소인원과 자격을 제한하고, 확인서 발급 관련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바와 달리 진실과 불일치하는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소송으로써 이를 바로잡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 12. 23. 2019헌바41).
12.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④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조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② (X)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이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21. 11. 25. 2015헌바334).
① (O)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③ (O)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
④ (O) 입법자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제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개별 근로관계법상의 해고금지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금지되고 있어 부당해고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서만 그 실익이 있고, 구제절차는 그 자체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구제명령으로 부과되는 금전보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은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들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를 준수하라고 강제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입법 제ㆍ개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13.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송부하고, 국회의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④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①
① (X)
국회법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
② (O)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④ (O) 해당 형벌조항이 성립될 당시에는 합헌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합헌으로 평가되던 법률이 사후에 시대적 정의의 요청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동안의 효력을 전부 부인해 버린다면, 법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헌이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러한소급효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법규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합헌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14.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없도록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ㄷ.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인 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④
ㄱ. (X)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 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억제하여 정규 학교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졸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후 6개월 동안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
ㄴ. (O) 청구인 권○환, 허○민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심판대상계획에서 정한 출제 방향과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ㄷ. (O)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374)
ㄹ. (O)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2. 7. 26. 2010헌라3).
15. 헌법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에 관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현행 헌법상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에도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X)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② (O)
헌법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③ (O)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④ (O)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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