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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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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있다.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 제41(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O)

민법 제54(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민법 제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X)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O)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41741).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X)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1606)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의한다는 민법 제100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X)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29020).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의 행위가 직무범위에포함되지 아니함을 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진다.

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의 대표행위에대하여 상대방 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없다.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경우, 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을 선임한 경우, 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X)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34711).

(O)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4780).

(O)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15438).

(O)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40332).

(O)

민법 제75(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4.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1582

(X)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락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락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락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X)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46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87515).

(X)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221368).

(X)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28340).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55648).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27817)

(O)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11620

(O)

민법 제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믿게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없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X)

민법 제7(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O) 민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위의 특정한 영업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X)

민법 제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X)

민법 제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X)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이다(민법 제141)

 

 

 

7. 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그 소가 취하된 경우, 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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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 (X)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41818)

. (X)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제1, 178조 제2항 참조)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관한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4620

(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민법 제109)로 그 규정에 따른 취소로 상대방이 설사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X)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6228)

(X)

민법 제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78703).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포함되지 않는다.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합의)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O)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50985).

(O) (X)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51258). 판례에 의하면 허위표시의 상대방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이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O)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실체적으로는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인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본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80375 참조).

 

 

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없다.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3708).

(X)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60828).

(O)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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