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X)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이다. 학부모인 청구인의 부담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② (O) 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③ (O) 헌재 2021. 5. 27. 2019헌마177
④ (O)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37조 제1항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렵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2.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 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②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들은 위 협약에 배치되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④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 (X)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4. 2. 28. 2023헌바381).
② (X)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그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③ (X)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④ (O) 대결 2005. 5. 13. 2005초기189
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 민사소송법 (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O)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② (O) 헌재 2015. 7. 30. 2014헌바447
③ (O) 헌재 2009. 2. 26. 2007헌바8
④ (X)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공고’ 부분은 합격자 공고 후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④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③
① (X)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6. 2018헌마77).
② (X)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수집의 목적 및 범위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여러 실질적, 절차적 통제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특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수집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28).
③ (O)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65 →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④ (X) [1]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5.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②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④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정답 ②
① (X)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8).
② (O) 헌재 2020. 8. 28. 2017헌가35
③ (X)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가29)
④ (X)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되, 그 확인을 위해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
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입법자는 계속적ㆍ포괄적 생활공동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친족 등 신분관계의 형성과 확장가능성, 구성원 상호간의 이타적 유대관계의 성격이나 상호신뢰ㆍ협력의 중요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및 인식ㆍ기능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③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ㆍ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④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전문 중 ‘신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분은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일방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알 수 있어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④
① (O)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의 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146).
② (O) 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③ (O) 헌재 2021. 9. 30. 2019헌가3
④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인인 입양당사자들이 입양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입양신고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히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요구하여 상당 정도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가로 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소지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에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류이다.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하여 입양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허위입양은 언제든지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비록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1. 24. 2019헌바108).
7.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 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으로서, 구법과 달리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당하게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408).
② (X) 심판대상 법조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4조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③ (X)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157).
④ (O) 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③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O)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③ (X) 현행헌법은 감사원 규칙의 제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O)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
9. 국회법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④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O)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X)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O)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1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④ (O)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② (O)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X)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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