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
1.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제청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ㄷ.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군사법원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나,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종국재판까지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위헌법률심판 사건 역시 대립당사자 사이의 소송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도 준용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ㄱ. (X)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ㄹ. (X)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ㅁ. (X)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26. 2016헌가17)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②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
③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정답 ②
② (X)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아니고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3. 법원의 심급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적 분쟁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한 차례 포괄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민사소송의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항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4조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대항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상고심의 본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는 데 있으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주문에 대한 불복 없이 판결이유에 대한 불복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신속·원활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심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하여 이것이 형사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ㄱ. (X)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1993. 11. 25. 91헌바8)
ㄷ. (X)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부대항소인인 청구인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것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05. 6. 30. 2003헌바117)
ㄹ. (X) 상고심의 본래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기하려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원칙적으로 법령위반, 즉,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②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인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며(제379조),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심판하도록(제383조 본문)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고심의 구조는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헌재 2015. 9. 24. 2012헌마798)
4.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⑤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④ (X)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만 규정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105).
5.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가 행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② (X)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6. 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개정된 헌법은 제6차 및 제9차 개정헌법이다.
④ 헌법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
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정답 ⑤
⑤ (X) 헌법개정안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7. 대통령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전임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X)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8.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ㄴ.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만일 법 해석․적용단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이는 곧바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 법률에서 저속한 간행물을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이때 ‘저속’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ㄹ.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 의미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4개
정답 ④
ㄴ. (X)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ㄷ. (X)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ㄹ. (X)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9.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ㄴ. 헌법은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ㄷ.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이나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며, 대학 교수 개개인이 퇴직 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ㄹ. 헌법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이사회에 일정 비율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 ㅁ.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ㄷ. (X)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이나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 등을 보호영역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대학 교수 개개인의 퇴직 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해당 교수의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9. 30. 2019헌마747).
ㄹ. (X) 학교법인의 이사회 등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과 동시에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의사형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인사 참여 조항은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
10.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 ㄴ.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ㄷ.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달성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ㄹ.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을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여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이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대다수가 중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바,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ㅁ. 대형마트 등과 지역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유통시장은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지배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유통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⑤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ㄴ.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나, 헌법은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ㄷ. 헌법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ㄹ.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사인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ㅁ.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두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살피면서 근로조건의 최종적인 효력 유무판단과 관련한 법령 조항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ㅂ.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⑤
12.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소액 사건이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에 편의적인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민사소송에서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해 줌으로써 피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고가 명백히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분배에 기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어떤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할 것인지, 이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집행의 면제 사유 등은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④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빈곤’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어 방법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④ (X)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소송비용의 범위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할 때에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여부, 경제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정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빈곤 외에 다른 사유를 참작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집행면제 신청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64)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일 때에는 헌법이 정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업 광고물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포함된다.
정답 ⑤
① (X)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종교전파ㆍ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전파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② (X)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③ (X)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④ (X)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8).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ㄷ.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ㄹ.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법률 규정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ㅂ.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 규정은, 민법상 성년의 연령이 19세인 점,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➀ ㄱ, ㄷ, ㅂ
➁ ㄴ, ㄹ, ㅁ, ㅂ
➂ ㄱ, ㄴ, ㄹ, ㅁ
➃ ㄱ, ㄴ, ㄷ, ㄹ, ㅁ
➄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④
ㅂ. (X) 심판대상조항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9).
15.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각급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는 없다.
③ 군사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법관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특별법원이다.
④ 재판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절차와 사법절차는 구별되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 (X)
헌법 제105조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X)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법원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④ (X)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X)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의 해석으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②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③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른바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으로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북한은 국제연합에도 가입한 국제법상의 국가이므로 북한과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입법자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X)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63)
② (X)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X)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④ (X)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 7. 23. 98두14525)
17.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ㄴ.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관청이다. ㄹ.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감사책임자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ㅂ.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
➀ ㄱ(O), ㄴ(O), ㄷ(O), ㄹ(O), ㅁ(O), ㅂ(O)
➁ ㄱ(O), ㄴ(O), ㄷ(X), ㄹ(O), ㅁ(X), ㅂ(O)
➂ ㄱ(O), ㄴ(O), ㄷ(O), ㄹ(O), ㅁ(X), ㅂ(O)
➃ ㄱ(X), ㄴ(O), ㄷ(X), ㄹ(O), ㅁ(O), ㅂ(X)
➄ ㄱ(O), ㄴ(X), ㄷ(○), ㄹ(X), ㅁ(O), ㅂ(X)
정답 ②
ㄷ. (X)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ㅁ. (X)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4. 8. 2014헌마256).
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나,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ㅁ.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ㅂ.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그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6개
정답 ④
ㄴ. (X)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판 2016. 3. 10. 2012다105482)
19.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원행정처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ㄷ.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ㄹ.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ㄷ. (X)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판결선고와 동시 x)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ㄹ. (O) ㅁ. (X)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20.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ㄴ.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전원의 성명을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기재한 다음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ㄹ.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ㅁ. 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ㅂ. 국회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회부할 수 있다. ㅅ.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ㄱ. (O) ㄴ.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ㄷ. (X)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ㅁ. (X)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ㅂ. (X)
국회법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ㅅ. (X)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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