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

22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2탄

아쉽공 2022. 5.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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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10.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 17.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 16.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없음 1234

 

정답

(×) 피고인이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대판 2021.9.16. 20218764).

(×) 피고인에 대한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9. 18.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 17. 24:00까지이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인 2018. 9. 17. 01:10경 이루어졌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8728).

() 대판 1982.5.25. 82600

() 대판 2006.4.7. 20059858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 260조 제1, 276조 제1, 283조 제1항의 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항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올림픽대로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그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형법 제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

 

정답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항 내용

(×)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이 사건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1.10.28. 20219629).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판 2021.11.11. 20219855).

()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의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21.7.15. 202013815).

()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21.8.26. 202012017).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복사문서는 현재 판례에 의해 사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문서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문서위조죄는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 대판 2016.7.14. 20162081

() 대판 1997.12.26. 952221

(×) 복사문서는 형법 제237조의2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형법 제237조의2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대판 1984.10.23. 841729

() 대판 2005.3.25. 20034943

 

 

24.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 대판 2020.3.27. 201618713

() 대판 2015.3.20. 201416920

() 대판 2015.9.10. 20156980

()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21.8.12. 20217035).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판 2021.5.27. 202015529).

 

 

25.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2345

 

정답

(×)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21.10.28. 20217538).

() 대판 2020.3.26. 201915994

()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 제7(횡령, 배임) 또는 제8(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9). ,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판 2021.2.25. 20164404).

() 대판 2000.3.23. 993099

 

 

26.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모두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익이 사법상 무효로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단일한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은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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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판 1994.2.22. 93428).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21. 962715).

(×)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6.25. 91643).

() 대판 2006.9.14. 20046432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1.10.23. 20014142).

 

 

2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 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그 판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배임수증재죄의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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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2021.3.11. 202014666).

(×)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그 판결이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제기 등의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취소변경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5.31. 20173894).

() 개정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된 것) 357조 제1항은 구법과 달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였다. 그 입법 취지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방지협약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 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3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1.9.30. 201917102)

() 대판 2008.5.29. 20082476

 

 

 

28.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3조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행위 태양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그 행위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서 위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경우 외에는 위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이를 짐작 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대판 2006.4.27. 2006735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판 2016.2.18. 201518070

(×)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대판 2012.1.12. 201013354).

() 대판 2017.12.22. 201712346

 

 

29.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은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수인이 각자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다음 갹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이를 자신이 각출한 금액에 상응하여 분배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 외에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밀수입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보호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없음 1234

 

정답

() 대판 2002.5.16. 200251

() 대판 1996.5.10. 9651

(×)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8.10.13. 982584).

() 대판 2008.1.17. 2006455

() 대판 2018.4.24. 201710956

 

 

3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22년 법행]

(영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해!

(미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정) 피고인이 의 부재중에 의 처 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피고인이 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아!

(학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야. 따라서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를 한 때야!

(철호)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해!

영준 미영 수정 학식 철호

 

정답

() 대판 2021.7.29. 20216092

() 대판 2021.2.25. 20164404

() 대판 2021.9.9. 202012630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판 2021.8.12. 202017796).

() 대판 2003.9.26. 2003763

 

 

 

 

31.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대판 2011.3.17. 2007482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0.9.3. 20151927).

③④⑤ () 대판 2020.9.3. 20151927

 

3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과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345

 

정답

() 형법, 헌법 모두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 대판 2016.1.28. 201515669

() 대판 1998.2.24. 97183

(×)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1.9.25. 20013990).

() 대판 2016.6.23. 20161473

 

33.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면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

12345

 

정답

() 대판 2020.11.19. 20205813

(×) 의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대판 2020.11.19. 20205813).

(×)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대판 2020.11.19. 20205813).

() 대판 2020.11.19. 2020581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20.11.19. 20205813).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대판 2020.11.19. 20205813).

 

34. 형법 제11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조직 등 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총책,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구성한 경우 이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모집하여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 대판 2020.8.20. 201916263

() 대판 2017.10.26. 20178600

() 대판 2020.8.20. 201916263

() 대판 2015.9.10. 20157081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판 2020.8.20. 201916263).

 

 

35. 형법 제1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형법 제16조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세 미만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이하 구 음반등법이라 한다)18세 미만자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디오물감상실의 관할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구 음반등법 및 그 시행령의 연관해석을 통해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구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출입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만 186개월 된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행위는 피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그 무혐의처분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 대판 1998.10.13. 973337

() 대판 2021.11.25. 202110903

() 대판 2002.5.17. 20014077

(×)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6.16. 941793).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8.18. 20002943).

 

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이 될 수 없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범죄능력은 없으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15. 952870).

() 헌재 2011.10.25. 2010헌바307

() 대판 2018.8.1. 201510388

() 대판 1984.10.10. 822595

() 대판 2005.11.10. 20042657

 

 

37.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3자 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당시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하므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그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성교행위도 뇌물에 해당한다.

 

정답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대판 2021.2.4. 202012103).

() 대판 2008.6.12. 20068568

() 대판 2012.1.12. 201112642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과의 관계,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뇌물 분배에 관한 사전약정의 존재 여부, 뇌물공여자의 의사, 종범 또는 교사범이 취득한 금품이 전체 뇌물수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9585).

() 대판 2014.1.29. 201313937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년 법행]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 유기형은 형기의 4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① ㉠, , , ② ㉠, , , ,

③ ㉠, , ④ ㉠, ⑤ ㉣,

 

정답

(×)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 제3).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

(×)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형법 제66).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

() 형법 제74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형법 제163(변사체 검시 방해)의 변사자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도 포함된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12345

 

정답

() 대판 2007.12.13. 20078131

(×)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3.6.27. 20031331).

() 대판 2008.2.1. 20075296

() 대판 1990.2.13. 892061

(×) 형법 제158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법행]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 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5, 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 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는 정당하다(대판 2021.4.8. 20211177).

()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21.6.24. 20191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대판 2021.6.3. 20211349).

(×)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 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1.10.28. 20201942).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의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판 2021.9.9. 2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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