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③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X) ④ (X)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재판의 준거(準據) 내지 심판 기준으로서의 성문법(법률, 명령, 조약, 자치법규 등)을 의미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