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간모의고사1 [헌법 최신판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dl 일반적 행동의 자유.. 【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이하 ‘증여세신고의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4항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등(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