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기출해설2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③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X) ④ (X)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재판의 준거(準據) 내지 심판 기준으로서의 성문법(법률, 명령, 조약, 자치법규 등)을 의미하므로 .. 2023. 4. 23. 22년 법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②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더라도,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