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경승]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