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취소”, “무효”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취소나 무효는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데 반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이고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원은 흠결(하자)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결이라고 봐요.[참고]하자의 치유와 무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