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1. 의의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율한답니다. 이처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효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 자체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문제는 실제로 형벌과 범죄행위를 규정한 법이 아닌, 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