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법원직 민법 해설2 2024년 법원직 9급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②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③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④.. 2024. 7. 3.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 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 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ㄴ.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