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7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 2021. 8. 5.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광고한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판시사항】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판결요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2021. 8. 4. 헌법주요기출 총정리 - 3일차 제4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1954년 개정헌법은 헌법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정금지조항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개정한계조항이 존재할 수 없다. ▲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2021. 8. 3.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 2021. 8. 2.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Ⅰ. 한시법 1. 개념 - 한시법이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명칭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보통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다 보니, 폐지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를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되어요.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라.. 2021. 8. 1.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판시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 2021. 7. 31.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0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