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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16

하자의 치유/승계 그리고 취소와 철회 - 아쉽공 행정법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취소”, “무효”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취소나 무효는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데 반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이고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원은 흠결(하자)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결이라고 봐요.[참고]하자의 치유와 무효행위..

아쉽공 행정법 2024.04.29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④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아쉽공 행정법

국가도 나쁜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 국가배상제도 만약 옆집 사람이 당신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폭행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거구요. 그 다음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역시도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공무..

아쉽공 행정법 2024.04.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Feat. 대집행,이행강제금, 즉시강제, 과징금, 가산금과 가산세)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6) 과징금  (7) 가산금  (8) 가산세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시키면 되지! - 대집행 행정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강제로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

아쉽공 행정법 2024.04.2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아쉽공 기출해설

범죄자에게만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 행정형벌과 질서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던지(절도) 다른 사람을 살해(살인)하는 것처럼 보통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벌(罰)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고 범죄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벌을 형벌 혹은 형사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도 벌(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벌이 바로 그것인데요.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을 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벌은 크게 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는 형벌(벌금이나 과료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반..

아쉽공 행정법 2024.04.24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②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④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항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③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① ① (X..

2024년 해경승진(경위)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다음 중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압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의..

2024년 해경승진(경위)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②..

2024년 해경승진(경위)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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