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6) 과징금
(7) 가산금
(8) 가산세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시키면 되지! - 대집행
행정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강제로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법상 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했음에도 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 집행한다”라고 하여 대집행이라고 해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의무가 대체적인 의무로 반드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야지만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넘겨준다거나(명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가는 행위(퇴거)는 누군가 대신해서 나가거나 대신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의무에 대한 불이행은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할때까지 돈내! – 이행강제금(집행벌)
앞서 대체적인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체적인 의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쓰기 곤란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행정상 비대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알리고 실제로 그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강제금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금전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험생분들은 보통 기상스터디를 많이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서 출석체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그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체벌은 말로 해서 안될때만 해야 해요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강제라고 하는데요. 행정기본법에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강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과 같이 가급적 제한적으로 행정청이 개입하는 방식을 먼저 활용하되 그것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접강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해요.
시급을 다툴 때 활용된다. - 행정상 즉시강제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불법게임물의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게임물의 폐기등을 먼저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이 강제로 그것을 폐기하도록 한다면 그 불법게임물의 소유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 게임물을 숨기거나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더 위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다른 명령이 없이 바로 행정청이 현장에서 그 불법게임물을 폐기해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기다림이 없이 즉시 행정청이 강제력을 투입하는 행위다 보니 자칫 그 의무자의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는 ①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② 소극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이라는 목적이어야 하며 ③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고, ④ 침해를 최소한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데 즉시강제도 영장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아주 긴급한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 성질상 미리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어 영장이 없이도 즉시강제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겁내지 않아도 되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조사, 문서를 열람, 혹은 시료를 채취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세무조사는 행정기관이 세수확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등을 수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기에 행정조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용어가 비슷해 보이는 것과 달리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罰)이지만, 과징금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다르지 않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벌(罰)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들어 위법한 영업행위로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에 그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여 돈을 벌기위해 했던 그 위반행위를 아무 의미없게 만들어 버려서 그 위법한 영업행위를 추후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요 – 가산금과 가산세
처음 직장생활을 해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월급과 달라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원래 내가 받기로 한 월급과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이 다른 이유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의료보험금,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법상 보고 의무나 변경신고 의무등 여러 의무들이 인정되요. 이때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그 의무위반이 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가산세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과한 이후부터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종의 지연이자를 역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아쉽공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의 치유/승계 그리고 취소와 철회 - 아쉽공 행정법 (0) | 2024.04.29 |
---|---|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아쉽공 행정법 (0) | 2024.04.26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아쉽공 기출해설 (0) | 2024.04.24 |
행정행위의 효력( Feat.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0) | 2024.04.05 |
허가와 특허 그리고 인가( Feat. 의제된 인허가) - 아쉽공 행정법 (2)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