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행정법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아쉽공 행정법

아쉽공 2024. 4.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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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나쁜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 국가배상제도

 

만약 옆집 사람이 당신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폭행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거구요. 그 다음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역시도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공무원이 국가의 업무를 하고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다가 불필요하게 타인의 창문을 깨뜨린 경우라면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이기 때문에 창문이 깨진 집의 주인은 그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임용된 공무원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무를 받아 수행하는 사람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은 이처럼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물건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들어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이를 방치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흘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쁜(?) 짓을 했으니 공무원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법한 행위가 국가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공무원이 실수(과실)로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책임으로 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요. 만약 그 위법한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지지 않구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만약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외에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참고>
이중배상금지원칙
이중배상금지란 말 그대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금지함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법률에서 규정한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보니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조항이기도 해요.

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국가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 것이 시초이고 이후에 대법원에 의해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졌지만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여 현행헌법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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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한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앞서 국가배상책임을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에요. 즉 나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와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국가는 그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실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옳은 일이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수 있는데요. 자연보호를 위해 도시의 일부지역에 대해 개발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연보호라는 옳은 일을 위해 한 일이 개발이 제한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공익을 위해 한 일이 개인에게는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의 보상문제가 손실보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럼 손실보상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보통 정비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게되면 그 사업의 구역 내 토지의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오른 금액은 원래 토지소유자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그 사업으로 인해 받은 영향을 제외한 금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해서 보상해요.

 

 


[참고]

잔여지
잔여지란 “남은 토지”라는 의미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환매
환매란 다시(환:還) 사다(매:買)는 의미에요. 토지를 매도하면서 약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넘겨준 토지를 매수한다고 정하고 이후에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지
환지란 땅(지:地)을 바꾸는 것(환:換)을 말합니다.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전에 해당 지역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받아 개발사업 이후에 그 정비된 토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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