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Feat.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아쉽공 2024. 4.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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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법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 이유는 그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 행위에 구속되어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허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허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바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것만 아니라 보통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도달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 행정청이 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해도 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서류를 발송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대방이 그 서류를 수령한 바 없다면 그 허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면 도달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법이라는 것은 오해나 다툼의 여지가 없게 명확해야 하기에 언제를 도달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도달의 의미에 대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처분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되었고 종업원 또는 그 밖에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령하였다면 도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처분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는 우편의 방식도 있고 등기우편의 방식도 있고 정보통신망(e-mail)을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이나 e-mail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등기우편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기 우편이란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여, 배달 경로를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그 상세과정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용이하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보통우편과는 도달시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 우편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우편으로 송달한 처분서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도달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달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라는 입증이 없더라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서가 도달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내 말을 무시하면 안되지! -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관계 행정청은 유효한 행정행위에 구속되어요. 예를들어 적법한 신청에 따라서 A 행정청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서 그 허가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신청한 사람도 허가의 내용에 구속되어 허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설사 행정행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결로 인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는데요 이것을 공정력이라고 해요.

참고
공정력과 선결문제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 혹은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행정사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권한을 가진 행정법원만이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선결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효력을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선결문제라고 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분의 효력이나 위법성은 행정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이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은 선결문제에 대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판단을 위해 먼저 처분의 위법성이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위법한>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그 직무집행위 위법한지를 민사법원에서 판단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 처분의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금전과 같은 이득을 수령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그 금전 등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하며 이러한 부당이득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들면 세금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세무서가 세금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부과처분에 따라 금전을 납부한 경우라면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에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금전납부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 무효는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민사법원은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행정법원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낙장불입!! 더 이상 물릴 수 없어 –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불가변력

 

낙장불입(落張不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낙장불입은 보통 노름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일단 한번 바닥에 내놓은 패는 더 이상 물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한번 결정하여 내놓은 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고 다투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행정행위에도 이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데 그것을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불가쟁력은 한자어로 우리말로 풀어쓰면 다투지 못하는 효력입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하면 원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말은 어떤 행위가 위법해도 더 이상 그것을 소송으로서 다투지 못한다는 의미에요. 어떻게 다툴수 없을 수 있지? 위법한 행위는 언제든 소송으로 다툴수 있어야 하는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만약 아무런 제한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 있고, 법원도 수십년전의 사건까지 모두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제한없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라! 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만약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때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라고 해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으로써 그것을 다투지 못할(취소하지 못할) 뿐이지 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까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한 행정행위는 아예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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