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에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간부는 경찰대학생 이외에는 내부 승진 또는 경위공채(경찰간부)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위공채 시험 이외에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 편입학은 재직경찰관 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남녀구분없이 통합선발합니다.
일반전형과 재직자 전형 모두 공통 응시요건으로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성적이나 학점 이수 이외에도 편입학에 대해 연령제한도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 17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44세를 초과할 경우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ㅜㅜ
재직경찰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실근무경력과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토익 625점 / G-Telp 레벨 2 50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요.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1차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며 1차 필기시험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40문항)·언어논리(25문항) 2과목을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1과목만 치루게 되며 1차 필기시험과 체력 검사 그리고 면접시험 점수를 모두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필기(60%), 체력(20%), 면접(20%)의 가중치가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선발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올해 경찰대 편입을 준비중이시라면 편입학 일정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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