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타투가 패션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타투를 몸에 새긴 분들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신의 유무가 그간 경찰채용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시험을 준비할 때 문신제거시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채용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심판에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21년 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신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는데요ㅠㅠ
A씨는 그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으며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고 타투와 관련한 관계 입법안도 많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 언젠가는 문신의 유무 자체가 경찰채용에 장애물이 되는 날은 없어질 것 같네요^^
반응형
'각종 수험소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채용 체력시험 제도 개편 요약!! (0) | 2022.05.12 |
---|---|
경찰대 편입 선발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 | 2022.05.03 |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4탄 (0) | 2022.04.07 |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3탄 (1) | 2022.04.05 |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2탄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