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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1. 12. 23. 2019헌마475

아쉽공 2022. 6.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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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서 관리선(어장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가 된 어선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해 온 관리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관리선을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선을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경우 지정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에서의 관리선 사용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규정과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바다낚시 어획량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호를 위해서는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관리선의 사용구역 제한이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만 하면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확대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서 관리선을 제외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수산자원보호 및 관련규정과의 모순 방지라는 공익이 관리선으로 낚시어선업 영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본래의 용도 및 사용구역을 벗어나 관리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규정이 유지되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의 보호가치가 강하다고 볼 수 없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상지문)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서 관리선(어장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제외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가 된 어선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해 온 관리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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