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헌법)

헌법 주요기출 총정리 - 4일차

아쉽공 2021. 8.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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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2014 국회속기직 9]

 

정답 (X)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변천이 가능하다.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14 국회속기직 9]

 

정답 (O)

헌법변천은 헌법규정의 형식적인 문언의 변경없이 그 내용이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형시적인 문언의 변경이 수반되는 헌법개정과 구분된다.
유제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 지방직 7] (O)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는 헌법변천의 예에 해당할 수 있다. [2015 지방직 7]

 

정답 (O)

이외에도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와 같이 운용되는 것, 1952년 대한민국 헌법상 양원제를 단원제로 운영한 것도 헌법변천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변천은 헌법해석과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2015 지방직 7]

 

정답 (X)

헌법변천을 한계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한하므로 헌법변천은 헌법의 핵심적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제
헌법변천을 한계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015 지방직 7] (O)

 

 

 

5절 헌법의 수효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선언, 경성헌법성, 위헌법률심사제,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이 있다. [2015 경정승진]

 

정답 (X)

위헌법률심사제도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사후교정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기본권실효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2015 경정승진]

 

정답 (O)

독일헌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한번도 기본권 실효제도를 채택한 바 없다.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5 경정승진]

 

정답 (O)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다수의견)(대법원 1980. 5. 20. 80306)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015 경정승진]

 

정답 (O)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9. 25. 97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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