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1954년 개정헌법은 헌법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정금지조항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개정한계조항이 존재할 수 없다. |
▲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등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가치에 저촉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X)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과 앞에서 검토한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
유제 ▲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018 입시] (O)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 헌법개정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 경정승진] (X) |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2018 입시]
정답 (O)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한 그것의 개정은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즋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18 입시]
정답 (X)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유제 ▲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014 비상계획관] (X) ▲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020 법원직 9급] (X) |
▲ 헌법개정 무한계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8 입시]
정답 (O)
헌법개정 무한계설은 개정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제정권력이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로 존재하지 못하며 따라서 제정권력과 개정권력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 [2018 입시]
정답 (O)
헌법은 제112조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017 5급 공채]
정답 (O)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유제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020 소방간부] (O)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019 서울시 7급] |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2017 5급 공채]
정답 (X)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유제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4 비상계획관] (O) ▲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 법원행시] (X)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9 비상계획관] (X) |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 5급 공채]
정답 (O)
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유제 ▲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 경정승진] (X)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4 비상계획관] (X)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2018 서울시 7급] (X) ▲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2020 법원행시] (X) ▲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8 법원직 9급] (X)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7 5급 공채]
정답 (O)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유제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7 경정승진] (X)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6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2014 비상계획관] (X) ▲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8 국가직 7급] (X) |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17 경정승진]
정답 (X)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유제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18 법원직 9급] (O) |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2018 법원직 9급]
정덥 (X)
국민투표법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유제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017 법원행시] (O) |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어느 법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 개정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
▲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2018 국가직 7급]
정답 (O)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020 법원직 9급]
정답 (X)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0 법원행시]
정답 (O)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2017 국회직 8급]
정답 (X)
제헌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이 제안될 수 있었다. |
▲ 제1차 헌법개정은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절충한 개헌안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개정절차인 공고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2017 국회직 8급]
정답 (X)
제1차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상 공고절차를 위반하였다. |
▲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2017 국회직 8급]
정답 (X)
제2자 개정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제적 1/3이상, 민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이 모여 헌법개정안을 제한할 수 있었다. → 국민발안제도 최초도입(2차~6차) |
유제 ▲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오고 있다. [2018 경정승진] (X) |
▲ 3차 개정헌법 및 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개정의 제안을 인정하였다. [2019 지방직 7급]
정답 (X)
6차 개정헌법은 국민발안제는 인정되었지만 대통령의 발안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 제3자 개정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2017 국회직 8급]
정답 (X)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발안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는 5차~6차 개정헌법때이다. |
유제 ▲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2017 국회직 8급] (O) ▲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 법원직 9급] (O) |
▲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2017 국회직 8급]
정답 (X)
7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절차가 이원화되었다.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국회 재적 과반수가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개정이 가능했다. |
유제 ▲ 197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된다. [2020 국가직 7급] (O) |
▲ 1954년 헌법, 1960년 6월 및 11월 헌법에서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2019 지방직 7급]
정답 (O)
2차 개정헌법때 개정금지조항을 둔 이후로 4차 개정헌법까지 개정금지조항이 존재했다. |
▲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2019 지방직 7급]
정답 (O)
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의결없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
▲ 헌법개정의 제안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가 요구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2019 지방직 7급]
정답 (O)
6차 개정헌법때까지 재적 1/3이상을 발의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
▲ 1948년 헌법부터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1980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그 공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2016 서울시 7급]
정답 (X)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고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 것은 7차 개정헌법때 부터이다. |
▲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으로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2019 입시, 2020 경정승진]
ㄱ.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 ㄴ. 공직선거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ㄷ.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하는 것 ㄹ. 국회의원의 피선서권 연령 하한을 만 30세로 높이는 것 ㅁ.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것 ㅂ. 대통령의 피선거 연령을 만 35세로 낮추는 것 ㅅ. 법률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 ㅇ.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 ㅈ.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폐지하는 것 |
정답 4개
ㄱ. (X)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ㄴ. (X)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ㄷ. (X)
헌법 제88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ㄹ. (X)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ㅁ. (O)
헌법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ㅂ. (O)
헌법 제67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ㅅ. (O)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ㅇ. (X)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ㅈ. (O)
헌법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016 지방직 7급]
정답 (O)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O)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제3공화국(1962년) 헌법이다.
정답 (O)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3공화국 헌법때 처음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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