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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예상지문)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서 귲어하고 있는 "항고불능"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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