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② 효과의사가 없는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②
① (O)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② (X)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ㆍ배우의 무대 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③ (O)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O)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12. 다음 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
②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부담의사 없는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가 이를 양해하여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작성받은 제3자 명의의 대출약정
③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오직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만을 빌려 그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합의
④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와 도급인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
정답 : ①
① (X)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② (O)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③ (O)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
④ (O)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명 또는 고지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의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이 의사표시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계약의 취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 ②
① (O)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② (X)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③ (O)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④ (O)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14.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까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강행규정이다.
정답 : ④
① (O)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O)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철회의 대상이 된 의사표시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③ (O)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볼 수도 있다.
15.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파산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된다.
②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③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정답 : ③
① (O)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② (O)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③ (X)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전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④ (O)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정답 : ②
①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O)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③ (X)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④ (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17.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 ③
① (O)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64 판결)
② (O)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③ (X)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O)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18.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부담하는 반환범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이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 ④
① (O)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② (O)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O)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④ (X)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이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차주만이 갖는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답 : ①
① (O)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② (X)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과 민법이 제148조, 제149조에서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③ (X) 이자부 소비대차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해당 기간까지 납입(수령)하기까지는 차주 및 대주에게 이익이 있다.
④ (X)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 ④
① (O)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이며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② (O)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③ (O)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④ (X)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기출문제 해설(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0) | 2024.01.08 |
---|---|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3) | 2024.01.04 |
2023년 경찰 경력채용 민총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3.10.04 |
2023년 법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0) | 2023.09.21 |
2023년 법무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