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3년 경찰 경력채용 민총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10. 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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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그는 태아였던 때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없다.

태아인 때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산(死産)한 태아는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O)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X) 민법 제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1000조제3, 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000항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만 적용되고,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상속권은 없다.

(O) 민법 제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을 허락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관해 제한하여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X) 민법 제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X) 민법 제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0(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 민법 제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을 말한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자는 보증계약의 주채무가 퇴사 전에 확정된 때에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X)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X)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O)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X)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

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1673)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재자 본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더라도 법원이 본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 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그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지만,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된 경우에 실종선고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 :

(O)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41971 판결)

(O)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의 부재자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1437 판결)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1542 판결)

(O) 소외망인이 1951.7.2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인 소외 ()1970.1.30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소외망인 사망전인 1950.8.1생사 불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소외 ()은 소외 망인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소외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실종 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44 판결)

 

 

 

5.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법인사단에 있어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인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

(X)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6205 판결)

(O)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24564 판결)

(O)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8054 판결)

(O)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27088 판결)

 

 

 

6.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그 권한 내에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법원은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복수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사들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

(O) 민법 제58(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O) 민법 제62(이사의 대리인 선임)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X) 민법 제63(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O) 민법 제65(이사의 임무해태)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는 불필요하다.

 

정답 :

(O)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O)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28.981817 결정)

(O)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30.200798 결정)

(X)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46763 판결)

 

 

 

8. ‘주물과 종물또는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

(X)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전원재판부)

(O)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1606 판결)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76546 판결)

(X)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625463 판결)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불법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때에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은 민법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정답 :

(O)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2249 판결)

(X)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206461 판결)

(O)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25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77101 판결)

(O)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18 판결)

 

 

 

10. 민법10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정답 :

(O) (O)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5907 판결)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10900 판결)

(X)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38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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