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3년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9.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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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O)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는 주로 피고인(被告人)의 이익(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基本權)이지만 동시에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眞實發見), 소송경제(訴訟經濟), 재판(裁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刑罰目的)의 달성과 같은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二重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刑事司法體制)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基本權)이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840 판결)

(O)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672 판결)

(O)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집중심리) 항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항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항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척사유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O) 제척의 원인이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조 제1),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 제척의 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항소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7)와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가 된다.

(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 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281 판결)

(X)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612 판결)

(O)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7.9179 결정)

 

 

 

3.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인정되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

(X)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기소되어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조차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하물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O)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61 판결)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전원재판부)

 

 

 

4. 검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는 수사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 검사는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

(X) 헌법 제1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영장청구권,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과 달리 증거보전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있다.

(O)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참조).

(O)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항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항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21(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5.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제보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O)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252 판결)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6614 판결)

(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1247 판결 등 참조).

(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903 판결)

 

 

 

6.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신탁자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특정 캐릭터의 국내 상품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정답 :

(X)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 역시 명의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8467 판결)

(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3784 판결)

(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2488 판결)

(X) 대원은 이 사건 원피스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하여 도에이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12. 22. 20054002)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주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도중에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O)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7.20152357 결정)

(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5939 판결)

(O)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8(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항 검사 등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항 검사 등은 당해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다만 조사 도중에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항 검사 등은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당해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X) 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을 발견하고 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2조 제2호 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

(X)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5814 판결)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판결)

(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후 심문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1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 P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을 석방하였음에도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어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

(X)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0914 판결)

(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14884 판결 등 참조).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216조 제3).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판결)

(O) 형사소송법 제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00조의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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