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헌법 조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30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있는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④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고,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하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정답 ④
① (X)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③ (X)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④ (O)
헌법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7조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문 2.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 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비용조차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③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분할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념하게 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병역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④
① (X)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역 군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부분의 보충역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 확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금지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252)
② (X)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374).
③ (X)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분할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념하게 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학하여 수학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마526)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vs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3.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하는 구「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해당 부분은, 취소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전동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인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조항중 해당 부분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 (X) 출생등록의 의미와 출생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헌법재판소 ,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② (O)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중략)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③ (O)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227
④ (O)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며 이륜자동차등과 비교하여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문 4.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자’에 관한 부분이 대마 매매행위의 법정형에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 내지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대마의 해악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과 동일하다거나 경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달리 취급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와같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성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③ 「결핵예방법」상 타인을 결핵에 감염시킬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에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해당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전파매개 행위를 다른 감염병의 전파매개 행위와 차별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규율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외의 재산 소유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①
① (X) 심판대상조항이 대마 매매행위의 법정형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 내지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대마의 특성,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죄질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바270)
② (O)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달리 취급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성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판단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③ (O) 제청법원은 결핵예방법상 결핵 감염인이 접객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타인을 결핵에 감염시킬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에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다른 감염병의 전파매개행위와 차별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가30)
④ (O)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규율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외의 재산 소유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306)
문 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 「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기부’ 부분은 운전과 같은 무형적인 노무제공도 ‘기부’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어떠한 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로서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법관의 보충적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는데, ‘연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 해 동안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수년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10억원이 되면 한 해 포탈세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③
① (X) 심판대상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을 직접 법률로써 규정하여,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당사자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바235).
② (X) 청구인은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기부’ 부분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등 그 관련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402).
③ (O)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3헌가1
④ (X) 대법원은 가중처벌조항의 ‘연간’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에 있어서 ‘연간’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야 할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조세포탈행위가 그 위반의 죄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보다 부응한다 할 것이고, 포탈범칙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기간과 상관없이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포탈세액을 정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으로 가중처벌조항의 ‘연간’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기간이 정해졌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장기간 동일한 취지의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불명확성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바259)
문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청구인의 이름, 수감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결과는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부분은 정보주체가 과거의 혼인이나 사실혼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및 정보주체의 사망한 자녀의 존재 및 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本)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하도록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 중 ‘특별한 사유’란 그 자체로는 너무나 불확정적인 용어임에도‘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 등을 전혀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④
① (O) 이 사건 통보행위는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상대방이 체포·구속의 주체인 법원으로 한정되며,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및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2헌마926).
② (O)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③ (X) ‘특별한 사유’라는 문언 자체는 비록 불확정적 개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1404).
④ (△)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판결에서 우리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영장주의나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 7.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명확하여, 위 조항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선거운동에서 다소 전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확성장치의 출력수나 사용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이 확성장치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사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해당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ㆍ처벌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②
① (O)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② (X)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하는 대신 출력수나 사용시간 규제 등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확성장치의 사용에 따른 과도한 소음의 발생, 경쟁적인 사용에 따른 과열경쟁 등의 문제를 개별 장치의 출력수 규제나 사용시간의 제한만으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와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 및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함에 있어 확성장치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집회의 경우와는 달리 장소가 제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을 규제하는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이를 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략)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③ (O)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3헌가12
④ (O)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문 8.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대통령이 2016년 2월 10일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조치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기업들에게 영업손실이나 개성공단 자회사나 영업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등 권리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주택건설촉진법」 해당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부담의 부과와 그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
정답 ②
① (O)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465)
② (X)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③ (O)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부담의 부과와 그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177).
④ (O) 이 사건 대북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대북조치가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6헌마95)
문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소송법상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특별히 법률상 절차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인국ㆍ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조항 중 해당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볼 수 없다.
④ “「형법」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②
① (O)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347
② (X) 심판대상조항이 광주과기원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공공단체인 광주과기원의 운영상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공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그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마1557)
③ (O)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바481 →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사소송 당사자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④ (O)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여기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3헌마496)
문 10.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법」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경비업법」 제7조 제5항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광고물 제작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매체구입 및 집행은 언제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다는 점에서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부광고의 대행 업무를 수주하고자 하는 광고업계 종사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③
① (X)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② (X)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
③ (O)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라서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34조 제1항)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④ (X) 정부광고는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서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호응도를 높여 국정 수행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광고의 광고료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정부광고 업무를 직접 대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위 업무를 직접 대행할 경우 얻게 되는 대행수수료 수익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정부광고가 전체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이 의뢰하는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제한적이다. 나아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를 요청할 때 광고물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 직접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거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광고 업무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처럼 비록 민간 광고사업자들이 정부광고를 직접 대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정부광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민간 광고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략)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19헌마227).
문 1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감사대상의 확장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③
① (O)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② (O)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5헌라7)
③ (X)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이에 더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④ (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국회의원 본인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국회의장의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개회할 수 없으나, 정보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① (O)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② (X)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X)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X)
국회법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3. 현행법상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는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며, 행정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職)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O)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② (X)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X)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④ (X)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 14.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②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소속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지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한다.
정답 ④
① (O)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② (O)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③ (O)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④ (X)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갑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갑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문 1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옳게 연결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가인권위원회 ㄴ.「검찰청법」상 검사
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ㄹ.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ㅂ. 국가경찰위원회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ㅂ(O)
② ㄱ(O), ㄴ(X), ㄷ(O), ㄹ(X), ㅁ(O), ㅂ(X)
③ ㄱ(X), ㄴ(O), ㄷ(X), ㄹ(O), ㅁ(O), ㅂ(X)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ㅂ(X)
정답 ③
ㄱ(X)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 ’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 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ㄴ(O) 헌법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는 조직법적 기초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헌법 제89조 제16호),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일반적 의미의 검사(검찰청법상 검사 포함)의 영장신청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능법적 기초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검찰청법상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검찰청법상 검사는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검사들에게도 일응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반적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ㄷ(X)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ㄹ(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ㅁ(O)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ㅂ(X)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 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정부 내의 상하관계에 의한 권한질서에 의하여 권한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자 2022헌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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