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5.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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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0. 10. 27. 200039582).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72. 8. 29. 선고 721243).

(O)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24654)

(X)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대법원 1990. 10. 11. 90679 )

(O)

민법 제371(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2. 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Y를 관리하는 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인인 경우 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미등기인 Y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점유자이고 건물이 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그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는 없다.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50165)

(X)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276256).

(O)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X)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7)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환매 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

(X)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관게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부동산 현황과 관련한 표제부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4. 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X에 대하여 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과의 질권설정 계약을 취소하면 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정답

(O) (O)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2910).

(X)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70).

(O)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1872).

(O)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것 이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인정될 수 있다.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선의 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3350). 과실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면 인정되며 반드시 자주점유여야 할 필요는 없다.

(O) (X)

민법 제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선악불문).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X)

민법 201(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X)

민법 제202(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민법 제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제215, 239(경계가 되는 담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O)

민법 제237(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O)

민법 제240(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O)

민법 242(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 저당권 소유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동산질권

 

 

정답

저당권은 성질상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 뿐 저당권 자체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민법 제260(첨부의 효과)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O)

민법 제257(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X)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O)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264307)

(O)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519).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X토지를 가압류한 후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91조 제1항 참조)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후순위로 가압류가 존재할 경우에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52087).

(O)

민법 제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O)

민법 제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30. 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만약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 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

(O)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6 전원합의체)

(O) (O)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6 전원합의체)

(O)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6 전원합의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는 공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특정 소유자만을 위한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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