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 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ㄱ. (O)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ㄴ. (X)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ㄷ. (O)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2.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의 철거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③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丙의 철거 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⑤
① (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② (O)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③ (O)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④ (O)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⑤ (X)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당초에 그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토지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 서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토지도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및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정답 ①
① (X) 착오, 사기,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O)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O)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④ (O)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⑤ (O) 민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위의 특정한 영업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4.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③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④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ㆍ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③
① (X)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② (X)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③ (O)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④ (X)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⑤ (X) 민법에 의하면 실종선고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실종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권리능력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특정 후견 심판에서 정한 특정 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 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② (O)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 ④ (O)
민법 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O)
민법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6.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 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 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된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O) ② (O)
민법 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O)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다(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④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참조). 따라서 2025년 5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⑤ (O)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⑤
① (X)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② (X)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③ (X)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X)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⑤ (O)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乙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A의 고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甲이 A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乙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ㄱ. (O) 법인의 대표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 범위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4조 참조)
ㄴ. (O) 법인의 대표자는 민법상 대리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대표자인 甲을 기준으로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게 된다.
ㄷ. (X)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9.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③
① (O) ② (O)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X)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④ (O)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⑤ (O)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0.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ㄹ.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ㄱ. (X)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ㄴ. (O)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ㄷ.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지 정관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ㄹ. (O)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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