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③
① (X)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③ (O)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④ (X)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⑤ (X)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2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ㄱ. (O)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ㄴ. (O)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ㄷ. (X)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2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ㄱ. (O)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ㄴ. (X) ㄷ. (O)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②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③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② (O)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③ (X)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④ (O)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⑤ (O)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잇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의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25.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⑤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O)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조건, 오피스텔의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③ (X)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O) ⑤ (O)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6.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③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④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O)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27499)
② (O)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③ (O)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④ (O)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⑤ (X)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27.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②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 할 권한도 있다.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④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② (X)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③ (O)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④ (O)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1019)
⑤ (O)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28.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 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 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⑤ 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O)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③ (X)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④ (O)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⑤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 신청 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X)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② (O)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③ (X)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 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구분하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④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322).
⑤ (X)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30.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③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O)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③ (X)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X)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X)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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