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X)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X)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X)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④ (X)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O)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3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행의 청구
② 경개
③ 담보의 제공
④ 강제집행
⑤ 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
정답 ⑤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X) ② (O)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③ (X)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④ (X)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⑤ (X)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따라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잉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34.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의 취소
②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③ 입양의 취소
④ 근로계약의 취소
⑤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정답 ②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처럼 신분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소의 효력이 부인되기도 한다. 그 밖에 근로계약의 취소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조합계약의 취소)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기도 한다.
3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 (X)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③ (X) 해제조건이 기성조건일 경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O) ⑤ (X)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6.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취소권
③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④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⑤ 공유물분할청구권
정답 ③
① (X) 점유권은 점유의 취득과 상실로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X)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③ (O) 금전채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④ (X)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⑤ (X)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37.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③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된다.
④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⑤
① (O)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② (O)
민법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O)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④ (O)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⑤ (X)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로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8.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 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O)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② (O)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③ (O)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④ (X)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⑤ (O)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39.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 (O) ②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③ (O)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④ (X)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한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O)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점유상실의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0.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이다.
④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 기간은 20년이 된다.
⑤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정답 ⑤
① (O) ② (O) ③ (O) ④ (O) ⑤ (X)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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