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②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② (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③ (X)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해당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403조 제1항 참조)
④ (O)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심 관할 사건이라면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관할사건에도 적용된다.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④
①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하 ‘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②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O)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④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3.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①
① (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② (O)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③ (O)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④ (O)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④
ㄱ. (X)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ㄴ. (O)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ㄷ. (X)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ㄹ. (O)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 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③
①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② (X)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③ (O)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④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④
① (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② (O)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③ (O)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④ (X)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검찰관의 甲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는 서로 상대방 국민의 여행과 거주를 허용하는 우호국 사이에서 당연히 용인되는 우호국 국가기관과 그 국민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연락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없고,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은 그 일방인 과테말라공화국과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 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중략) 공소외 2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②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③ (O)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④ (O)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① (O)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② (O)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③ (X)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④ (O)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 10. 7. 2005도4435)
② (X)
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O)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④ (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20.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①
① (X)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② (O)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6003)
③ (O)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④ (O)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2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② (X)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③ (O)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 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④ (O)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의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결과 고등검찰청검사장 등이 하는 이른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의 행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재기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22.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 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O)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6. 18.자 96모36).
② (O)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 부정기형 중 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53. 11. 10. 선고 4286형상14 판결, 대법원 1959. 8. 21. 선고 4292형상242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중략)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 (15 + 7) ∕ 2]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③ (O)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④ (X)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23.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정답 ②
ㄱ. (X)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ㄴ. (O)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5. 30.자 84모32).
ㄷ. (O)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ㄹ. (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자 2003모464).
24.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 (O)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③ (X) 형사소송법이나 그 규칙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의 해석론으로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④ (O)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ㄷ.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ㄹ.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②
ㄱ. (O)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ㄴ. (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ㄷ. (X) 검사는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ㄹ. (O)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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