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시되기 쉬우나 소위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①
① (X)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② (O)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이 소추권과 재판권을 독점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법률원칙이기에 규문주의 하에서는 부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O)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와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는 그 법률상의 지위가 다르므로 공판에 관여하는 소송당사자로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 주재자로서의 검사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실체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경찰 공무원의 증언내용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관적 '의견'이 아닌 경험에 의한 객관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며, 또한 형사소송구조상 경찰 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그 근거조항인 위 법 조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④ (O) 직권주의는 피고인의 보호에 충실하고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달성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나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으며,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2. 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며, 현재지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장소도 포함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척의 사유가 된다.
④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정답 ③
① (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② (O)
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 (X)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법관은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④ (O)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3.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에 착수한 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 체포영장의 신청
④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의 신청
정답 ④
① (O) ② (O) ③ (O) ④ (X)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4.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삼림, 해사, 세무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므로,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②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 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므로,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X)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관 등의 검찰청 직원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② (O)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X)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
④ (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5. 다음 중 압수·수색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② 간호사는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해서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3항에 의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서도 적용된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② (O)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X)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의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긴급한 경우에 영장이 없이도 가능한 경우라 압수, 수색, 검증 당시에 영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규정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O)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6. 다음 <보기> 중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① ㉠ (X) ㉡ (O) ㉢ (X) ㉣ (O)
② ㉠ (O) ㉡ (X) ㉢ (X) ㉣ (O)
③ ㉠ (O) ㉡ (X) ㉢ (X) ㉣ (X)
④ ㉠ (O) ㉡ (X) ㉢ (O) ㉣ (X)
정답 ③
㉠ (O)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X)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 (X) ㉣ (X)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긴급체포)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제201조(구속)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별도로 사후영장의 취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7.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다.
④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 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X) ② (O)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③ (X)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X)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8. 다음 중「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수사상 증거보전’ 및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은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상 증거보전을 위하여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X)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185조 참조)
② (X)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③ (X)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 X)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O)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9. 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X)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10.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O) ② (O)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X) ④ (O)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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