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헌법)

2024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5.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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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기>
.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45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 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 내부의 자율적 규율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 × ×

× × ○ ○ ×

④ ○ ○ ○ ○ ×

⑤ ○ × ○ ○ ×

 

정답

. (O)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헌재 2023. 9. 26. 2021헌가23)

. (X)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7. 11. 14. 20173449).

. (O)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정당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적 결정에 비추어,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 (O)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 (X) 정당법 제4조의2 1, 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8969).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14조 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 적국적 이탈을 방지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키고자 적어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국적법12조 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조항은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국적회복 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정답

(O)

국적법 제21(허가 등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X)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위와 같이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4조는 국적이탈의 자유의 근거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출입국에 관련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462).

(O)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O) 헌재 2020. 2. 27. 2017헌바434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 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폐지등을 규정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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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제헌헌법은 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 (X)

1962년 헌법 제99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 변호사 2,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X)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사례는 제5차 개정헌법이다.

 

 

 

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 제기 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 제1항에 감염병 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41조제4호 및 단서, 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보험료하한 조항이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를 위한 출국 등의 제도적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내국인등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헌재 2023. 9. 26. 2019헌마1165).

(O)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동물 분야에서 인체 분야와 달리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부터 발생한 차별 취급에 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가 개정 전 고시에 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동물약국 개설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더 어렵게 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9. 2021헌마199)

(X)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소송은 제도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행정소송 당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심기간제한조항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3. 9. 26. 2020헌바258).

(X)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3. 6. 29. 2020헌마1669).

(X)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에 대하여 예비역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현역복무를 마친 남자에게만 예비역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시 요청되는 예비전력의 성격이나 전시 요구되는 장교와 병의 비율, 예비역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에 대한 예비역 복무 의무 부과는 국방력의 유지 및 병역동원의 소요(所要)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병력충원제도의 설계와 국방의 의무의 공평한 분담, 건전한 국가 재정, 여군의 역할 확대 및 복무 형태의 다양성 요구 충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예비역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10. 26. 2018헌마357).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 말소 조항은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 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 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이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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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도 공익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한하는 내용이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인지,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비례원칙 적용에 있어서 심사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바, 사회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계약내용 및 상대방 결정 등과 같은 계약의 자유로 보호되는 내용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행위로서 일반적인 경제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행사 방법과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그 한계를 형성하는 규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

. (O) 청구인들은 장기간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금과 수리비 등을 부담하였으나 등록말소조항에 의하여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금이 모두 환수되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 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하여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482).

. (O) 헌재 2024. 1. 25. 2021헌바340

. (X) 심판대상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점,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인을 실효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재산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2. 28. 2020헌가15).

. (X)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며,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는 자녀 외의 다른 유족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일시금제도는 입법자가 급여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적 형편에 맞는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참조),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은 자녀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배우자에게도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자녀에게는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다른 유족에게의 권리 이전이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도가 예상하는 당연한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인 유족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유족이 자녀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재산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2. 28. 2021헌바141)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 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 보호 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 보호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 대수 또는 운행 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조항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또한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휴일근로시간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24. 2. 28. 2019헌마500)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12호 중 1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4. 2. 28. 2022헌바109)

(O) 헌재 2024. 2. 28. 2020헌마139

(O) 헌재 2024. 1. 25. 2021헌바231

(O)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시내버스의 운행거리, 배차간격, 배차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원활한 운송체계를 확보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마1144).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7. 헌법재판의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헌법재판소법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 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탄핵 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 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X)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이 형벌규정인 경우에만 종전의 합헌결정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형벌조항 이외의 경우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함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O)

헌법재판소법 제69(청구기간) 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O)

헌법재판소법 제26(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법 제46(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X)

헌법재판소법 제32(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이란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 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지방공무원이 면직 처분에 대해 불복 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조항은 시간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헌재 1992. 6. 26. 90헌바25

(O) 헌재 2000. 6. 1. 98헌바8

(X)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성 반영,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신속성 추구라는 행정심판의 목적에 부합한다. 소청심사제도에도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증거조사절차나 결정절차 등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사법절차가 상당 부분 준용되고 있다. 나아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의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치요건을 구비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필요적 전치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헌바186, 2015. 3. 26).

(O)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따라서 가사비송 조항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형성을 함으로써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헌재 2017. 4. 27. 2015헌바24)

(O) 헌재 2021. 2. 25. 2019헌바64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직선거법 제3(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O)

공직선거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失效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O)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O)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X)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얼마든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점, 나아가 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10.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8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조항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조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 되어 민사 법정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 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 항공 보안 계획은 촉수 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O)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조사대상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인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인격상을 형성하여 온 그 유족들의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19)

(O) 법정에서의 계호업무에 관한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등 관련법령 조항들은 법정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도주, 법정소란, 난동 등 돌발행동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키고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위 형집행법 관련법령 조항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X)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8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8. 2. 22. 2016헌마780).

(O)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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